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사소한 시비로 행인을 폭행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군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을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양(12)과 술을 마시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길거리에서 행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군의 폭행으로 다발성 타박상,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