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의 행정구역이 경계조정 합의를 통해 한 곳으로 합쳐진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의 행정구역을 미추홀구로 경계조정하는 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6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이 자리한 이곳의 행정구역은 미추홀구 숭의동과 중구 도원동에 각각 88.5%(2만4404.7㎡), 11.5%(3142.1㎡)씩 걸쳐 있다.
시는 행정구역이 나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1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수립하고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5월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명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진서 시 자치행정과장은 “경계조정 협의 결과를 17일 행안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행안부가 대통령령안을 입안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