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한 금속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입력 2022-08-22 15:50
국민DB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경북 영천시 소재 금속 가공·제조업체에서 작업하다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끼임사고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유해, 위험요인이 방치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