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 만취 역주행…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22-08-21 06:11 수정 2022-08-21 09:36
국민일보 그래픽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7㎞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0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한 식당 앞 도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17㎞가량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