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연쇄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명령

입력 2022-08-20 13:49
2018년 8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BMW코리아 본사의 모습. 뉴시스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했다. 또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대표와 독일 법인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였지만,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