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학대 정황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