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한 공공기관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조직 진단 등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상급자 A씨는 화상 회의 중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할 줄 아는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쟤는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야, 내가 이딴 걸 수정해야 해? 내가 수정하지 않도록 본인이 잘 써야지”라고 폭언하거나 월 5∼6회가량 커피와 김밥 등을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를 '비서'라고 호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상급자 B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내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씨는 결재 문서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해자의 상급자들인 피진정인들에 대한 서면경고와 직원 인권교육, 조직진단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하여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기관 근로자 중 73.3%는 최근 1년 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66.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