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 논란이 됐던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2)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김씨가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전 수석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들이 불안과 강박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업체의 채용 담당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해당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에 채용된 적이 없고,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씨의 이력서가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김 전 수석이 업체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김씨의 ‘아버지가 민정수석’ 기재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채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점 등도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됐다.
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