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도로 한복판에서 맥주병을 실은 박스 수십 개를 쏟는 사고를 두 차례나 낸 사고 운전자가 운행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윙바디 트럭 운전자 A씨에게 최근 운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첫 사고 때는 벌점과 범칙금 처분만 내렸지만, 같은 사고를 두 번 저지른 만큼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벌점·범칙금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A씨는 또 차량의 윙 이상 여부 등을 정비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받으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정비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트럭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를 받는 기간 동안 트럭 운행은 일시정지됐다.
A씨는 적재함을 닫았는데 갑자기 열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럭에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쯤 맥주를 실은 트럭을 몰고 춘천 동면 만천로를 지나던 중 수십 개의 맥주 상자를 쏟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주변 시민들이 도로 정리를 위해 손 걷고 나서면서 현장은 30분 만에 빠르게 정리됐고, 2차 사고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6월 춘천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고의 운전사로 알려지면서 그의 과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도로를 깨끗이 치우며 수습을 도운 시민들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고, 오비 맥주 측은 시민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기사가 낸 사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제기됐다.
첫 번째 사고 당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벌점 10점 부과와 함께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