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입력 2022-08-19 10:32 수정 2022-08-19 11:19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됐지만,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도 직·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문건을 보고받거나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이날 법정에는 불참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