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한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은 고양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유족들에게 “댁의 어머니는 노령이고 질병이 있어 재수가 없고 운도 없다”며 “재수가 없으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항의했지만 의사와 병원 측이 사과하지 않자, A씨는 2017년 11월 해당 병원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해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단지 내용은 담당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