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서 출석

입력 2022-08-19 00:04 수정 2022-08-19 00:14
시내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여성 인플루언서 B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B씨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했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급 슈퍼카를 타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에 출석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영상과 함께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고 적었다.

A씨와 B씨가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