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학생 친 사망 사고… 징역 5년

입력 2022-08-18 17:54
국민일보DB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해마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측정 거부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한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다가 중학생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고 이후 인근에 있던 B군을 치었다. B군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10분 동안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8%로 추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며 “대리기사를 찾기 쉽도록 큰 길가에 가려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부모가 비참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과 지인들이 A씨를 앞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