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가결되자 이튿날인 10일 법원에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7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불러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 후에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사퇴선언 당시 당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최고위원 지위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본안소송도 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 당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