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하루 전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당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