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앞 박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1년

입력 2022-08-18 10:56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 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깨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혁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