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헌 80조 절충안, 크게 반발하는 의원 없어”

입력 2022-08-18 10:3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비대위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절충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 중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징계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친이재명계와 나머지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봉합하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당헌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강성 지지층에도 절충안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준위는 당헌·강령 분과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이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비대위는 전날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80조의 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의결했다.

우 위원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 당이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헌 80조)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때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 1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냐는게 제가 2015년부터 주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상 비대위를 해 보니 과반의 비대위원이 ‘지금 이것을 손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에도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그것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자화자찬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저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지’하는 의구심 같은 게 들었다”고 평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