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자가격리 중 바다낚시하다 어선사고로 들통

입력 2022-08-18 10:14 수정 2022-08-18 10:17
전주시의회.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전북 전주시의원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즐기다 어선 사고가 나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전주시의회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12시 45분쯤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다. 당시 10여 명이 탄 낚시어선이 A의원이 타고 있던 보트를 들이받았다.

해경이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사이 A의원은 두통을 호소 인근 위도 보건지소로 옮겨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이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자진신고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A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의원은 “안일한 생각에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격리 마지막날 외출했다. 깊이 반성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