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 소속 언어치료사가 담당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다.
B씨는 언어 발달장애가 있는 A군의 머리를 연필로 툭툭 치는가 하면 목덜미를 잡아 눌렀다. 발을 잡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A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은 복지관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A군 부모가 이를 확인했다.
B씨는 머리를 때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반성했지만, 다른 행위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통제나 놀아주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복지관은 A군 아버지의 항의를 받은 이후 “학대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A군 부모는 경찰 신고에 이어 최근 고소장도 금천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가중처벌 대상이거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