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명예훼손·비밀누설’ 공보장교, 영장 기각

입력 2022-08-17 21:55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영관급 공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공보 업무를 담당하던 A씨 중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 A 중령에 대한 고소장도 받았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