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영관급 공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공보 업무를 담당하던 A씨 중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 A 중령에 대한 고소장도 받았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