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말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양측에 변론예정통지를 송달했다. 변론일정이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로 잡히면서 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일한 변수는 헌재에 함께 접수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안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및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또한 훼손됐다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이다.
대검과 법무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4건의 의견서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 등을 담은 의견서는 이르면 이번 주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검찰 수사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