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입영통지서에 난동…말리던 경비원·주민 때린 20대

입력 2022-08-17 00:05 수정 2022-08-17 00:05
뉴시스

입영통지서를 받고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16일 입건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쯤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은 A씨는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아파트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1차례씩 때렸다. 또 이를 말리던 C씨의 다리 부위도 1차례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병원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