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사망·유기한 산모 집유

입력 2022-08-16 16:52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낳았고,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신생아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안 내부 특정 공간에 유기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면서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