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동상이몽…“이준석 복귀 못해” VS “비대위 출범 못해”

입력 2022-08-16 11:54 수정 2022-08-16 11:5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상대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오는 17일 나올 수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대표 측과 당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이 인용된다 해도 그 결과가 이 대표 복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당이 입을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 본다. 이를 발판 삼아 내년 1월 9일 윤리위원회 징계가 해제되면 이 대표 복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만 정지될 뿐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비대위 출범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가처분을 제기한 이 대표가 이번 가처분의 결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독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효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출범이 무산되더라도 이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에 복귀하게 되고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전국위를 개최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당의 가처분 인용시 시나리오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한들, 전국위 개최를 위한 공고기간인 3일만 있으면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며 “이러나 저러나 ‘도돌이표’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8.15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보다 많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대표 측도 징계효력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에는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가처분 신청은 이 대표가 당장 복귀해서 다시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출범 과정이 당헌·당규를 무시한 채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 체제가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이 절차적 하자들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입장이다.

가처분 인용시 이 대표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비대위를 재차 출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비대위 출범 전제조건이 된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비대위 출범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없다면 지금의 최고위를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다”며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보궐로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년 1월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 후 이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셈이다.

박세환 강보현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