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년 동안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자택에서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세 자녀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에는 당시 9세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딸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아내와 함께 딸의 뺨,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가량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