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서훈 자택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22-08-16 09:02 수정 2022-08-16 10:12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이씨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