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과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변호사협회에 “집단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법률에 정해진 행안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찰국 설치도 반대해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하게 됐다”며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SNS 선거 운동 위헌 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년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