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30회 넘게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차례 고속도로 통행료 총 5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도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