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급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는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정보를 공유받으려 하자 네이버가 이를 막아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 1위’ 네이버와 거래 중인 부동산 정보업체로서는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중기부는 네이버의 행위가 중소 부동산 업체에게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