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입력 2022-08-12 16:54 수정 2022-08-12 17:38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뉴시스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네이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사에 제공된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 등에 해당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는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