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여명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찬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11~13세였다. 최찬욱은 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찬욱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1심은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찬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