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17명 검거

입력 2022-08-11 15:04
전북경찰이 압수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물품들.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씨(30대)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7300여 명의 외국인 회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 자금만 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충남지역에 작업장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해 거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원화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만 가입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을 2~3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도박 사이트에 모두 탕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펴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이트 작업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이후 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77개와 PC 14대, 현금 2000만원과 귀금속 56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비슷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