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00명이 넘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씨(5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토바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국의 소비자 120여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채를 썼고 돌려막기 식으로 무마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졌다.
앞서 혼다코리아와 한국 모터트레이딩(야마하 공식 수입원)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