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차량에 불을 붙였다가 다른 차량까지 태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A씨 차량은 물론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불에 타 각각 1500만원과 1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