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워도 이건 좀”… 최강욱, 불쾌감 드러낸 이유

입력 2022-08-11 06:49 수정 2022-08-11 10:13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아무리 제가 다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같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10일 이같이 반응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최 의원에게 수차례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 의원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고, 다음 날인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면서 2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못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되었군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송달이 되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어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했다.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해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통지 등의 우편물이 온다”며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에서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송달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저”라며 “하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다”며 “행여 송달이 안될까봐 이렇게 기사까지 내주시니 더욱 고맙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휴정기가 겹쳐 좀 늦어지나보다 했었다.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니 다시 보내주시는 시간이 맞춰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변호인도 선임돼 있고 재판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증거법칙과 관련 법리에 따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중요한 것은 제 의원직 유지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마지막까지 엄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는 게 공소요지다.

1심은 최 의원과 조 전 장관 아들이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몇 차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입학 담당자들에게 조씨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