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빼돌렸는데…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에 ‘처벌불원’

입력 2022-08-11 06:46 수정 2022-08-11 09:51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캡처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한 직원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최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 등 3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등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감사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해고했다. 이후 횡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5월 18일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세 명 모두 내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성실한 변제를 약속해 회사 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횡령 직원 중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직 고위 임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회사 측이 처벌불원서를 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