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했다고… “저질 XX야, 내 딸 교수야” 모욕

입력 2022-08-11 05:57 수정 2022-08-11 10:04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차량. 뉴시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60대 여성이 차량을 빼 달라고 한 이웃 주민을 모욕해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해놓은 상태였다. 30대 여성 B씨는 “차량을 옮겨 달라”고 전화하자 A씨는 화가 난 채 7~8분 뒤 주차장에 내려왔다.

A씨는 이윽고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러운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야”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차를 끝까지 옮기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뒤쪽 차들을 뺀 후에야 나갈 수 있었다.

B씨는 당시 7세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욕설을 퍼부을 때 B씨의 딸은 차에 타고 있었다. B씨는 A씨 차량에 막혀 움직일 수 없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A씨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이를 지켜본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