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의 기록적 폭우로 10일 오전 9시 기준 62개 전통시장의 1240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는 시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복구비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반시설 구축예산 한도를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복구비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의 협조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수리도 지원한다. 청소, 폐기물 처리, 집기 세척 등 긴급복구 작업에는 군인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도 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진공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에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까지 부금 납부 일시 중지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원활한 피해신고 접수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지방중기청에 집중호우피해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접수와 재해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