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숙사와 교사 화장실에서 700차례나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학생들이 화장실·샤워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물 부분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으로 분류되려면 신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수치심과는 별개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 영상에 담긴 화장실 이용 등의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벌의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것도 감형 요인이 됐다. 다만 이 사건 영상물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과거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