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수도권·강원 등 폭우 피해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대상자 중 폭우 피해 지역 거주자는 소집 예정일을 60일 범위 안으로 연기할 수 있다.
연기가 해소된 뒤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우면 공가를 부여한다.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복무를 허가한다.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