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60대 이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만큼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는데 따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밤 9시쯤 전남 여수시 공화동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B씨(60)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청소와 빨래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폭행 당해 쓰러진 B씨가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살인을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살인을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에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상해치사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살인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