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입력 2022-08-09 14:27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달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구속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20대 여성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준강간치사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기소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죄가 재판에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A씨는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 보완수사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은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