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입원’…11억원 챙긴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입력 2022-08-09 14:14

9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중·소형 병원에 허위 입원해 11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A씨 등 일가족 보험사기단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는 수법을 터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질병이나 가벼운 상해 등을 핑계로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여·58)와 내연남 B씨(57)를 구속하고, A씨의 자녀 C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자녀 4명은 나이가 어려 불기소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부산과 양산의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동안 A씨가 총 103회 2328일을 입원했고, B씨가 72회 1266일, C씨가 18회 309일을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 사기 의심을 피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기간에만 입원한 뒤 재입원하는 방법을 취했다. ‘등산 중 넘어졌다’라는 이유로 양방 병원에서 21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한의원으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보험설계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고액의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파악한 뒤 가족들 명의로 보장성 보험 91개를 가입했다. 한 달 보험료만 200만원에 달했다.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 서류(계약 전 알림 의무 사항)는 허위 작성했고, 과거 병력은 숨겼다. 심지어 병원 입원 치료 중에도 보장성 보험에 추가 가입했었던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면서 “보험사기에 관한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