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심사 결과 존중”

입력 2022-08-09 14:0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심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처럼 답했다.

앞서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대 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국민대는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의 관련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차관은 “국민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목적은 재조사 과정에서 부칙 적용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라며 “법제처장 개인에게 의뢰하기보다는 법제처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거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지만 개별사항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 지금도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하느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의 판정 결과를 존중해왔다.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과연 감독기관인 교육부로서 맞는 태도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기준들이 강화돼왔다.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