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일 이용권을 판매해 ‘OTT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페이센스 논란이 일단락됐다. 페이센스 측이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다. OTT 3사는 판매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9일 OTT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3사는 최근 페이센스가 무단으로 1일권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비스 중단 확약서를 보내오면서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페이센스는 이달부터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약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판매 중단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이센스는 지난 5월부터 주요 OTT 서비스 이용권을 1일 단위로 쪼개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넷플릭스 600원, 웨이브·티빙·왓챠는 5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월 구독 형태로 수익을 올리던 OTT로서는 이용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였다.
OTT 업계에서는 페이센스가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결국, 국내 OTT 3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동안 페이센스는 1일 이용권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TT 3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었다.
가처분 취하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일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OTT 3사가 페이센스의 서비스 기간 받은 피해가 있는 만큼 향후 민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OTT 3사 한 관계자는 “판매 중단이 이뤄지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상황을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1일 이용권은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OTT 기업이 직접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경우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 사례에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센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다. 페이센스 측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국내 OTT 3사 서비스만 중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한 상황이지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