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금수저 ‘프로모션 계정’ 표시하자”

입력 2022-08-09 08:05

게임사의 후원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의 계정에는 ‘프로모션’과 같은 표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게이머와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게임을 하는 걸 적어도 이용자가 인지해야 한다는 거다.

게임 분야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광고를 목적으로 게임사가 인터넷 방송인에게 계정을 지급할 경우 ‘프로모션 계정’을 표시하자”고 업계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게임사의 광고비를 받은 방송인이 일반 이용자와 경쟁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확률형 아이템을 수익 모델로 하는 게임의 경우 일반 이용자의 과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수 이용자가 경쟁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특히 문제가 커진다.

이 의원은 프로모션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홍보는 현행법으로 규제 대상이다. 대신 프로모션 계정은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고 광고임을 알리는 ‘숙제’란 표현을 넣어 광고비를 받는다.

하지만 광고 내용을 알려도 이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게임사들에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홍보 계정임을 알리고, 박탈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회사와 방송인의 계약 관계를 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A게임사로부터 B게임 광고를 후원 받은 경우 A게임사의 C게임 계정도 프로모션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리니지W’ 광고를 받은 방송인이 ‘리니지2M’에서 한 플레이까지 계약 방송 횟수로 차감했던 일을 참고한 조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알 권리를 보장해 이용자가 인공지능임을 미리 알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자체 이용자 여론 조사를 통해 ▲프로모션 계정인지 모른 채 이길 수 없을 경쟁을 계속하게 되는 문제 ▲게임 특성상 프로모션 계정과 경쟁하게 되는 것은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과금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음 ▲적어도 게임 만큼은 현실과 다르게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싶다 ▲프로모션 계정을 금지해 달라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