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한 연대 의대생, 이전에도 32차례 불법촬영

입력 2022-08-08 17:29

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21·구속기소)가 이전에도 30여차례 불법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4차례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