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 차고지’ 공사비 지원 확대

입력 2022-08-07 17:41 수정 2022-08-07 21:39
제주시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진은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한 주택.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확보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회 추경 예산에 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경·소형 차량까지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사업 신청자가 많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추가 신청된 130곳(240면)에 대해 오는 22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자동차에 이어 올해 1월부터 경·소형 자동차까지 전 차종으로 대상 차량을 확대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주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