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우려된다” “이재명 방탄용”…민주당 새 뇌관 당헌 ‘개정’

입력 2022-08-07 16:15 수정 2022-08-07 16:17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의 개정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의 정치 보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야당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 당헌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부정부패 관련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익명의 청원인은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일 지도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동의 기준인 5만명을 넘어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7인회’에 속하는 한 친명 의원은 7일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과 관련해 “이 조항은 정치보복 우려가 작았던 여당일 때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제 야당이 돼 정치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 진영은 당헌 개정이 국민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한다.

한 비명 의원은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조항이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정한다면 결국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또 당헌을 바꾼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준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난달 하순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딸(개혁의딸)’의 요구로 당헌을 바꾼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전직 장관을 포함해 우리 당 의원 2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운명을 정부·여당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전준위는 ‘1심 재판 유죄 시 당직 정지’ 등 당직을 정지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와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강훈식 후보도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며 당헌 개정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기소 시 당직 정지는 지금 당헌에서도 사무총장의 권한인 데다, 정치 탄압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승연 안규영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