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9일 경남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 10m가량을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사건을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의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사고 역시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했다. 또한 핸들을 돌리려는 움직임이나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행위도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거나, 혹은 기어가 변경됐을 것으로 짐작했다.
박 판사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